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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불법 부동산 중개업자 1명 구속
구미경찰서 수사과 지능2팀은 지난 16일 부동산 중개업 등록 없이 구미시내 일원에 있는 원룸 및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세입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구모씨(43)를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2005년 08월 23일(화) 03:09 [경북중부신문]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월경 부터 이 달 초순경 까지 부동산 중개업 등록 없이 구미시내 일원에 있는 원룸 및 오피스텔 10여 개소를 개인 소유물처럼 세입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로 중개 건당 평균 3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3천4백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유용한 혐의다.
 구씨는 구미시내에 있는 신축원룸 및 오피스텔의 건물주들에게 자신을 ○○부동산 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원룸 세를 놓는데 중개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위임을 받은 뒤 생활정보지와 길거리에 전세와 월세 광고를 내 세입자를 모집, 20여회에 걸쳐 불법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동산투기 및 불법중개행위 관련 사범특별단속을 실시해 관련 사범 22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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