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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백지어음 보충권행사의 시기와 소멸시효
2018년 07월 04일(수) 11:27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갑’은 건축자재도매업자이고 ‘을’은 건축시공업자인대 ‘을’이 ‘갑’명의로 발행된 액면 500만원짜리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을’에게 일용노무자로 고용되어 일한저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취인과 발행일란을 채우지 않고 거래은행에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은행이 무거래로 부도처리 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하여 배서인 ‘을’에게 어음금 5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을’을 상대로 어음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답) 백지어음은 보충에 의하여 완성되는 미완성 어음이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발행일과 수취인란이 백지인 채로 교환에 돌리는 경우가 종종발생합니다. 이때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은 그대로 교환에 돌려 결제를 하지만, 백지인 상태로 교환에 돌려진 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지급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는데 발행일과 수취인란을 채우지 않은 채 지급제시하였으므로 ‘을을 상대로 소구원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을 원인채권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용노무자로 일했던 노임채권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항에서 제외되어 1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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