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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대한 안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2003년 11월 04일(화) 04:25 [경북중부신문]
 
 ○"법정신고 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 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한 것을 말함.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음.
 ○기한내 수정신고하였으나 추가 자진납부 불이행시 수정신고는 유효하나 가산세의 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가산세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고 법정 신고시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해당이 되며, 경감이 되는 가산세는 모든가산세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가산세"부분만 경감됨.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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