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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2018년 11월 01일(목) 14:07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퇴근 후 귀가하던 중 ‘갑’과 ‘을’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갑’은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며칠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이라는 것이 송달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갑’과 ‘을’간의 싸움을 말린 일 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 약식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답) 먼저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여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 바, 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구제방법으로 정식재판청구권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약식명령에 불복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에는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명(정식재판청구서)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청구 이후의 절차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55조).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정 형사소송법(1997.1.1.부터 시행)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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