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학교운영위원회는 재량활동의 교육과정 편성과 함께 교과서와 주요 교육자료를 심의^자문하여 선택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교과용도서의 선정은 교과목 담당교사들이 교과협의회를 열어 적당한 도서를 추천한 후 ‘교과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교과서 선정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이 되었다.
이는 교과서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한 것은 교과용도서의 선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과 부작용을 없애고, 교과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가능한 한 각 교과목 담당교사들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교과서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과협의회(교과서선정소위원회)에 맡기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하겠다.
■선택할 수 없는 교과서
교과용 도서에는 1종 교과서와 2종 교과서 및 인정도서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는 모든 교과, 중학교는 도덕, 국어, 국사, 생활외국어, 고등학교는 윤리, 국어, 국사가 1종 교과서로 발행되고 있으며 그 밖의 교과에 대한 교과서는 2종 교과서로 발행되고 있다.
2종 교과서로 어떤 것을 채택할지는 학교에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바로 2종 교과서에 해당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심의^자문하여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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