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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 상한액 확대
전계숙 김천시의회 산건위원장 대표발의
2018년 11월 08일(목) 14:37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는 지난 31일 제199회 임시회에서 전계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외 7인이 발의한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조례의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지원비율을 세대수에 따라 세분화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 충당금이 없어 공동주택 시설물 개선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혜택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지진과 각 재난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비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같은 사업 등 지원대상 사업 확대로 아파트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은 “금번 개정안으로 관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 개선사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으며, 시민이 모두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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