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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품목 조제료 보험 가능한가
 문)의사 처방에 의해 약사가 비급여품목만을 조제한 경우 조제료 등이 보험급여가 가능한지요?
2005년 08월 29일(월) 03:39 [경북중부신문]
 
 답)급여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을 동시에 조제한 경우에는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만을 인정하지 않고 조제관련 수가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하나 비급여의약품만 조제한 경우에는 약품 비용뿐만 아니라 조제관련 수가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문)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분실하여 병원에서 처방전을 다시 발급받을 경우 진찰료를 다시 지불해야 하나요?
 답)처방전의 기재사항 중 사용기간은 환자가 동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써 원칙적으로 이 기간 내에 조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의사의 판단하에 재발급 여부가 결정되며 진찰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진찰료는 새로운 진료로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분실하여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다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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