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12 오후 05:25:56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비급여 품목 조제료 보험 가능한가
 문)의사 처방에 의해 약사가 비급여품목만을 조제한 경우 조제료 등이 보험급여가 가능한지요?
2005년 08월 29일(월) 03:39 [경북중부신문]
 
 답)급여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을 동시에 조제한 경우에는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만을 인정하지 않고 조제관련 수가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하나 비급여의약품만 조제한 경우에는 약품 비용뿐만 아니라 조제관련 수가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문)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분실하여 병원에서 처방전을 다시 발급받을 경우 진찰료를 다시 지불해야 하나요?
 답)처방전의 기재사항 중 사용기간은 환자가 동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써 원칙적으로 이 기간 내에 조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의사의 판단하에 재발급 여부가 결정되며 진찰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진찰료는 새로운 진료로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분실하여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다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구미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경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최신뉴스
 
강명구 의원, 구미 수소발전 관
새마을재단, 국공립골드디움어린이
새마을재단, 김천대학교에서 ‘새
LG디스플레이 깔끔이 봉사단,
구미대, 직업계고 역량 강화 프
경북보건대학교, K-U시티 프로
국립금오공대 정지훈 교수 공동
2026년 교통장애인의 날 기념
구미회, 관내 취약계층 대상 지
2026 제2회 미래모빌리티 잡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20
2026 다시 찾는 칠곡군 대표
경북선관위, 2026년도 하반기
구미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경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