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性(인성)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性品(성품),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인성이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때 묻지 않은 착한 본성이나 본바탕이다. 이 착한 본성과 본바탕의 自然性(자연성)을 그대로 잘 가꾸는 교육이 인성교육이다.
인성교육은 일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꼭 실천해야 할 道理(도리)이고 基本(기본)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인성의 벼리(뼈대), 紀綱(기강), 根本(근본)은 仁義禮智(인의예지)이다. [仁義禮智 人性之綱(인의예지 인성지강)] 벼리는 그물을 버티는 굵은 줄, 즉 고기 잡는 그물의 코를 꿰어 그물을 잡아당길 수 있게 한 동아줄(굵고 튼튼하게 꼰 줄)이며 일의 뼈대이다. 이 동아줄이 없으면 그물이 지탱될 수 없고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인성에서 뼈대와 동아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인의예지 이다.
어질 仁(인)은 人(인)과 二(이)의 합성어로 두 사람이 짝하여 서로 공경한다는 뜻이다. 옳은 義(의)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義理(의리)를 말한다. 禮(예)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智(지)는 생활 속의 슬기와 지혜이다. 인의예지는 그 쓰임에 지나침이 없어야 한다.
仁(인)은 惻隱之心(측은지심)으로 불쌍한 것을 측은하게 여겨 정을 나누는 마음이지만 지나치면 사람들이 그를 얕잡아 우습게 여길 수 있다.
義(의)는 羞惡之心(수오지심)으로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고,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에게는 적이 많은 법이다.
禮(예)는 辭讓之心(사양지심)으로 겸손하여 남을 위해 사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고, 지나친 예를 갖춘 사람은 간사한 사람으로 오해받기가 쉽고, 智(지)는 是非之心(시비지심)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사람은 사기꾼으로 오해 받기 쉽다.
인간의 본성, 인의예지는 진실 된 마음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중용(中庸)을 지킬 때 올바르게 표출된다.
춘추전국시대 관중은 禮義廉恥(예의염치)를 국가의 네 가지 근본으로 규정하고 “禮(예)는 법도를 넘어서지 않음이요, 義(의)라 함은 스스로 나서지 않는 것임이요, 廉(염)은 사악함을 몰래 감추지 않는 것이요, 恥(치)는 잘못을 좇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관중은 이 4가지 덕목을 四維(사유, 4개의 밧줄)로 규정하고 예와 의는 나라를 다스리는 틀이고, 염과 치는 자기 스스로 인간 됨됨이를 갖추는 일이라고 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2015년 1월 20일 제정·공포되어 7월 21일부터 실시되어 3년이 훨씬 지났다.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덕목’을 禮(예), 孝(효), 正直(정직), 責任(책임), 尊重(존중), 配慮(배려), 疏通(소통), 協同(협동) 등으로 규정하고 그 목적을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데 두고 있다.
동 법에는 국가 등의 책무성 강화,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 국가의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언론의 인성교육 지원 등을 강제하고 있다.
특히,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제10조)’에서는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성교육을 학교와 가정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와 연계·실시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법 시행 3년이 넘게 지나갔다. 인성교육 중간 운영 실태를 학교별로 자가 진단하여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먼저다. 거창한 구호보다 쉽고 가까운 데서부터 仁義禮智(인의예지)와 廉恥(염치)를 알고 일상에서 사람의 도리와 기본을 지키고 實踐躬行(실천궁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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