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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지방자치 발전과 자율성 저해”
제4대 후반기 경북도의장협의회 회장 당선
2005년 08월 29일(월) 03:5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김정국 김천시의회 의장

 김정국 김천시의장이 지난 달 29일 문경시 의회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4대 후반기 경북도의장협의회회장에 당선됐다.
 김의장은 후반기 업무추진과 관련,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및 의원 유급제 도입관련 문제,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및 개정반대 추진경과 등 당면한 해결책에 대한 방안을 집중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김의장은 지난 6월 24일 제254회 국회 임시회 제6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 개정법률 안’에 대한 파장이 전국 지방기초의원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와 공동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의장은 또 지난 23일 ‘제129차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9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관한 국회청원서를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각 시군의회 의원별 책임 하에 전 국민 유권자(60% 이상)를 상대로 서명운동 추진 등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국 의장(경북도 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4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 발전과 자율성을 크게 저해할 뿐만아니라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구속시키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며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에 이를 강력히 촉구 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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