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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자격정지 1년, `재심 청구'
장기태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을지역위원장 기자회견 가져
"허위사실, 당원자격정지 부당"
2018년 11월 21일(수) 14:35 [경북중부신문]
 

↑↑ 장기태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을지역위원장이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허위사실에 근거, 당원자격정지는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 경북중부신문
 장기태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12일 구미시청 열린나래 북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당원자격정지 1년’을 의결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재심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 위원장은 “중앙윤리심판원에서 받은 통지서에 적시된 징계혐의는 총 6가지로 (1) 마주희 구미시의원 사건 조작 및 검찰 제보로 인한 당의 명예훼손, (2) 구미갑정당선거사무소 선거회계책임자 등 당원 고발에 따른 무고, (3) 공정한 직무수행의무 위반 및 갑질 행태, (4) 당원명부 불법유출 및 불공정 경선 개입, (5) 2014년 지방선거 시 당 후보 낙선 목적 타당후보 지원 해당 행위, (6) 김정미 등 경선후보자와 특정 당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협의 등으로 이 중 (3), (4), (6)의 협의에 대해 일부 인정되어 ‘당원자격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위원장은 6건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 (2) 모두 자신이 검찰이나 경찰에 제보나 고발한 적이 없고 검찰이나 경찰에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5) 역시, 경북도지사 오중기 후보의 구미시을 선대위원장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타당후보를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인정된 3가 협의(3, 4, 6) 역시, 지난 4월 경선이후 지속적으로 청원인이 주장하고 경북도당에 재심신청 하였으나 이는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유 없다’고 지난 5월 2일 기각된 내용이며 특히, (6)은 지난 5월경 김정미가 명예훼손으로 구미경찰서에 고소해 놓은 상태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난 10월 31일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처음 참석, 위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진실에 입각하여 답변하였음에도 당일 저녁 ‘당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의결되었음을 알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며 “오늘 중앙당에 재심서류를 제출해 반드시 진실만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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