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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교통사고 예방 및 소음, 매연으로부터 주민불편 해소
2018년 11월 21일(수) 14:53 [경북중부신문]
 
 김천시는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 뽑기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그간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시람통행이 많은 주택가 밀집지역, 도로 갓길이나 횡단보도, 스쿨존 지역등에 집중 실시해 일부 대형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안전이 위험받거나 소음,매연 등으로 주민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의 밤새주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행위를 의미한다.
 이번에 적발된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처분을 받고, 타 지역 차량은 관할청에 이첩할 예정이다.
 김천시에서는 11월 주2회 집중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며, 화물자동차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도에 구 톨게이트 입구에 50여대의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로 인한 민원을 해결 해 나갈 계획이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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