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09 오전 11:11:32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는지
김진태 변호사
2018년 09월 12일(수) 14:15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희 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인데, 수년전 주택 한 채를 남편명의로 매수하여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와 남편이 공동의 노력으로 구입한 것인데 남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려 합니다. 저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그런데 막연히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2.12.11.선고, 92다21982 판결).
 따라서 위 부동산은 일단 남편의 소유로 추정되는 만큼 남편이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부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부담정도에 따라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주장·입증되는 경우에도 부부공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일방의 적극적인 재산증식 노력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10.12.선고, 95다25695 판결).
 따라서 귀하에게 남편의 부동산처분을 막아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위와 같이 귀하가 대가를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증거를 확보하여 위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남편을 상대로 그 부담정도에 따라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승소부분에 한하여 남편의 처분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 투표소 100곳 최종
칠곡군, 경로당 대상 ICT 시
국립금오공대 갤러리, 변금조 작
금오산 숲속에서 즐긴 몰입독 프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최신뉴스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경북보건대학교 70년을 빛낸 사
칠곡군, 한티가는길 개통10주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새단장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구미경찰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김천김밥축제 캐릭터 꼬달이 기념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