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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사전의결 인사, 부정적 시각 `우세'
기존 인사 방식 6주, 사전의결은 4개월 행정공백 우려
2018년 09월 20일(목) 10:30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9월 중 시행하고 있는 하반기 5급 사전의결 인사에 대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있다.
 이번 인사는 5급 이상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예정에 따른 승진 사전의결 인사로 승진의결자의 경우 사무관 교육(6주)을 이수한 후에도 현 위치에서 내년 1월 정기인사 때까지 그대로 근무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이전 사무관 인사의 경우는 1월, 7월에 각각 시행되는 정기인사시 승진 의결되고 나면 보직을 받은 후 6주 동안 사무관 교육을 이수했고 이로 인한 공석으로 읍면동에 배치 받은 면장이나 동장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워야만 해 일선 기관 책임자의 행정공백이 야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공백은 6주에 불과하지만 새롭게 바뀐 5급 승진 사전의결 인사의 경우 교육 기간은 6주에 불과하지만 교육 이수후 현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실례로 해당과에 기존 과장이 있고 비록 보직이 없어 정식 사무관은 아니라고 해도 승진 의결된 만큼 과장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9월 중 사전의결 되면 교육 6주를 제한다고 해도 내년 1월까지 해당 부서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에 4개월 가까이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누구라도 인사 대상에 들어가면 인사가 결정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지만 막상,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나면 좋은 결과든, 좋지 않은 결과든 업무 수행에 있어 다소 소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사전의결이 인사에 적용됨으로써 기존 1월, 7월 시행되는 정기인사 이외에 4월, 9월 인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거의 1년 내 인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행정조직 역시 어수선한 분위기에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상당수 공무원들은 인사 시기만 되면 본인들이 인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급 사전의결 인사에 대해 모 공무원은 “일부 대상자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구미시 전체 행정을 볼 때 잦은 인사로 공직기강만 해이해 질 수 있고 특히, 행정의 공백마져 우려된다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형태인 1월, 7월에 시행하는 정기인사만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9월에 시행하는 5급 사전의결 인사는 구미시가 두 번째로 시행한 인사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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