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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계속적 보증의 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의 효력
 문) 저는 수년전 고등학교 동창인 '갑'의 요청에 의하여 '갑'이 '을'주식회사 시계대리점을 개점하는데 있어서 '을'주식회사에 '갑'의 연대보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갑'은 위 대리점을 잘 경영하여 왔으나 A
2005년 08월 29일(월) 02:29 [경북중부신문]
 
 사실 위 연대보증도 '갑'이 저의 직장에 찾아와 사정하기에 하는 수 없이 하여준 것이고, 보증계약체결 당시 대리점계약서에 대한 설명이나 사본제시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후 위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최근에 '을'주식회사로부터 '갑'의 대금채무를 변제하라는 채무변제독촉통지서가 왔습니다.
 위 대리점계약서약관에 따르면 대리점계약기간은 1년이지 만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1년간씩 자동 연장되며,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이에 준하여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계약이 갱신되었을 때 저에게는 한 번도 통지가 온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위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요?
대리점 계약 시 대리점개설자가 본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람은 그 약정에 따라 대리점개설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는 귀하의 보증기간이 '갑'과 '을'간의 대리점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자동연장 된다는 대리점계약서의 약관에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 정을 잃은 약관조항 등 일정한 경우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6조 내지 제16조). 그런데 위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고 할 것인데, 위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은 계약기간 종료 시 이의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등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토록 규정하여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동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동법 제9조 제5호).
 판례도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위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위반 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1.23.선고, 96다19413 판결).
 따라서 귀하는 처음 1년간 '갑'이 '을'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그 이후의 갱신된 대리점 계약기간동안 발생된 채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할 것입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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