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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 처우개선 추진
기본급 4.3% 인상, 급량비 및 명철휴가비 인상 등
정세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노력 결과물"
2019년 01월 07일(월) 10:02 [경북중부신문]
 

↑↑ 정세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경북중부신문
경북도교육청 산하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책 인력에 대한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처우가 개선된다.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책 인력은 일반직공무원 정원대비 현원 부족 상황 발생이나 병가, 휴가, 휴직 등 정규 공무원 결원 상황 발생시 교육현장의 행정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되는 인력이다.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의 처우개선 주요내용은 기본금 4.3% 인상, 월 13만원의 급식비와 연 100만원의 명절휴가비 지급, 교통비 지급, 재량휴업일 및 경조사휴가의 유급 인정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은 정세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세현 부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들의 근무여건과 복지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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