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09 오전 11:11:32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산재보상금 수령후 과실있는 사용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2019년 01월 17일(목) 13:52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52세의 남자로서 20명이 근무하는 ‘갑’주식회사에서 성형기 작업도중 성형기에 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우측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약 17개월여 기간동안 입원·통원 치료한 후 49%의 후유장해가 나와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으로 3,0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갑’주식회사에서는 산재보상금을 충분히 받았으니 일체의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갑’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자료(慰藉料)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답)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후유장해가 나온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 측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사용자 측에 그 보상을 명하는 무과실보상제도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의 보상금청구(동법 제38조)와 사고발생에 사용자 측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그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면 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이 행하여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법상의 손해 배상책임에 대하여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관한 한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그 책임도 면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재해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 과실정도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을 지게 되는 것이고 다만, 산재 처리된 범위의 한도 내에서는 손익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사고로 후유장해가 나온 경우 동법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자료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재해보상금의 수령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으며, 또한 그 재해보상을 가지고 위자료책임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사고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갑’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금액을 결정함에는 귀하의 연령, 장해비율, 과실 정도, 수령한 보상금 등을 참작하게 되므로 그 청구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 투표소 100곳 최종
칠곡군, 경로당 대상 ICT 시
국립금오공대 갤러리, 변금조 작
금오산 숲속에서 즐긴 몰입독 프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최신뉴스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경북보건대학교 70년을 빛낸 사
칠곡군, 한티가는길 개통10주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새단장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구미경찰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김천김밥축제 캐릭터 꼬달이 기념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