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52세의 남자로서 20명이 근무하는 ‘갑’주식회사에서 성형기 작업도중 성형기에 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우측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약 17개월여 기간동안 입원·통원 치료한 후 49%의 후유장해가 나와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으로 3,0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갑’주식회사에서는 산재보상금을 충분히 받았으니 일체의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갑’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자료(慰藉料)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답)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후유장해가 나온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 측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사용자 측에 그 보상을 명하는 무과실보상제도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의 보상금청구(동법 제38조)와 사고발생에 사용자 측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그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면 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이 행하여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법상의 손해 배상책임에 대하여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관한 한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그 책임도 면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재해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 과실정도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을 지게 되는 것이고 다만, 산재 처리된 범위의 한도 내에서는 손익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사고로 후유장해가 나온 경우 동법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자료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재해보상금의 수령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으며, 또한 그 재해보상을 가지고 위자료책임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사고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갑’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금액을 결정함에는 귀하의 연령, 장해비율, 과실 정도, 수령한 보상금 등을 참작하게 되므로 그 청구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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