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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알고 계시나요?
소방장 배석현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2019년 01월 17일(목) 14:44 [경북중부신문]
 

↑↑ 소방장 배석현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 경북중부신문
 비상구란 건물에서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론을 통해 화재현장에서 비상구 위치를 모르거나 비상구가 막혀있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적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비상구의 중요성은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영업장 관계인은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가며 비상구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소방관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비상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단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대상 건물은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터미널, 역사 등 운수시설,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이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한 이용자라면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불법행위 신고서 및 증거사진 등을 토대로 해당업소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 해당업소에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1회 신고포상금품은 5만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지급된다.
 비상구와 같은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은 긴급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설비이다. 따라서 관계인뿐만 아니라 이용자 등 우리 모두가 피난시설과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잘 숙지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다함께 동참하길 당부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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