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식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8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식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는 인삼제품, 건강기능식품, 다류 제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 셋트, 조미료 셋트, 제수용품 등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 시외버스터미널, 국도변 휴게소 등 식품유통?판매업소 125개소 및 개인서비스 7개업종 34개 품목이다.
주요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 제품 판매여부, 부패·변질제품 판매여부, 과대포장 및 허위·과대광고 여부, 위·변조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진열·보존·보관상태(냉동, 냉장)등 위생적 취급여부 및 요금 안정 등이다.
특히 추석 성수식품인 조기, 굴비, 도라지, 깐밤, 한과류 등 제수용품은 수거하여 중금속, 잔류농약, 표백제, 타르색소 사용여부에 대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점검방법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3개반 10명)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거 위반사항이 많았거나 고의적으로 부정·불량식품을 제조·유통 시킨 사례가 있는 업소를 우선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조치계획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하여 부적합 제품은 유통을 방지하고 전량 수거 폐기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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