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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부동산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여부
김진태 변호사
2019년 02월 13일(수) 13:2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만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들도 위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협조적인데, 이 경우 제가 ‘갑’명의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저의 명의로 이전하는데 있어서 상속등기가 된 후에 저에게로 이전등기하여야만 하는지요?
 답) 이러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상속인과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인용에 따른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적법하게 상속등기를 거침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2.28.선고, 94다23999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망한 ‘갑’의 상속인들의 협조를 얻어서 상속인들에게 상속하는 상속등기없이 ‘갑’으로부터 귀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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