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평소 보험계약관계로 잘 알고 있던 ‘갑’보험회사 보험모집인인 ‘을’의 권유에 의하여 900만원을 1년 기한으로 정기예탁하기로 하고 ‘갑’보험회사 지방영업소에서 ‘을’에게 900만원을 주고 며칠 후 ‘을’이 가져다 준 보험계약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보관하였는데, ‘을’이 위 금원을 보험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이 편취하였고, 저에게 건네준 보험계약서류는 ‘갑’보험회사 지방영업소 수납직원‘병’이 ‘을’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해준 견본용 1회 보험처리서 및 영수증이라는 것을 10개월 후 알게 되어 ‘갑’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갑’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다며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답) 보험업법 제2조 제3항은 “보험모집인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 중개하는 사실행위만을 하는 자이므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계약체결권 등을 행사할 권한이 없습니다(대법원 1979.10.30.선고, 79다1234 판결). 그러나 같은 법 제158조에서는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 직원,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보험회사는 ‘을’을 고용하여 보험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므로 피용자인 ‘을’이 귀하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마땅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7.14.선고, 94다19600 판결), 귀하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을’로부터 교부받은 보험계약서류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하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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