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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민주노총 불법·폭력행위 강력규탄”
시장실 불법점거 고소장 제출
2018년 11월 28일(수) 14:05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난 22일(목) 김천시청 2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조합원의 김천시 공무원 폭행행위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시장은 “11월 21일 민주노총 노조원에게 우리시 공무원이 폭행을 당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민주노총의 집회기간 노조원들의 욕설과 조롱을 감내하며 청사방호에 나서는 공무원들과 가족들에게 안타까운 위로의 말을 전했다.
 특히, 김시장은 “더 이상 김천시는 노조의 불법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 지난 10월 30일 김천시장실 불법점거 등 그동안 민노총에서 자행한 불법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김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향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섭 시장은 민주노총의 김천시청 점거 이후 20여일 만에 또다시 경찰이 버젓이 보고 있는 데도 공무원 폭행이라는 민주노총의 야만적 행위를 규탄하면서 불법행위의 즉각 중단 및 김천시 공무원과 15만 김천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조합원 폭행사건은 집회가 종료 된 후 오후 5시 5분경에 발생되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 소속조합원 A씨가 시청 청사내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청사내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공무원 B씨가 김천시에서 제공한 간이화장실을 이용할 것을 안내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행위가 이루어 졌다.
 김천시에서는 총파업 전날인 11월 20일 정당한 합법적 집회에 대해서는 간이 화장실 제공 등 집회에 적극 협조하겠으니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시청 청사 내 진입 시도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간이화장실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굳이 청사내 화장실을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폭행사태까지 확대한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해할수 없는 행태에 시민들은 “무법천지”라는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이 비등하고 있다.
 한편 이번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폭행 피해자 B씨는 11. 22일 오전에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로 “처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 민노총 불법점거와 폭행행위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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