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파문이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 전 국회에서의 반대 시위로 촉발된 정당공천 반발 움직임은 6월30일 관련법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차원의 저항운동으로 발전해 왔다.
만약의 경우 반대결의문 채택, 서명운동에 이어 최악에는 기초의원 전원 사퇴까지 예상된다.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의장 협의회는 지난 9일 전국 232개 기초의회 의회가 긴급 임시회를 열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기초의회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중선거구제 폐지, 의원 정수의 축소 최소화 방향으로 개정된 선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전국 기초의회는 법 개정 과정에서 공청회 배제 등 절차상의 문제, 국회, 광역의원의 소선거구제 도입과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차별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개정선거법의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
특히 결의문 채택이 있은지 11일만인 20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전국 232개 전국 기초의회는 1천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감으로서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기초의회 차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등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각 정당이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출마예상자들이 당비대납등 불,편법 동원과 진성당원 등 정당공천에 따른 후유증이 가시화되면서 여론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전국시군 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차원의 활동 보폭도 시간이 흐르면서 힘을 얻고 있다. 시도별 성명서, 공청회에 이어 17일, 의장 협의회는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 기초의원 선거법 재개정을 위한 공천회”를 개최했다.
이와관련 이재창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장은 “ 중선거구제가 10년동안 어렵게 뿌리내린 지방자치를 흔들어선 안된다.”며 “ 이번 기회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 역시 폐지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 이러한 기초의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400여명 기초의원이 일괄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도 예상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정당공천제 폐지등 공직 선거법 개정을 위한 기초의회 차원의 대응이 강경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이처럼 정당공천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공직선거법 당시부터 법개정에 반대해온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재개정을 위한 실질적인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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