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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자동차세 170억원 부과
구미시, 연세액 납부차량 등 제외
2018년 12월 13일(목) 13:10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등록된 자동차 10만 3,139대에 대한 제2기분 자동차세 170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등록된 자동차 212,271대중 비과세되는 자동차 및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등을 제외한 자동차에 부과한 것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나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과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통상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게 되며 후불제이다.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매년 1월에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를 공제하고 3월에 일시에 납부하면 7.5%, 6월에 일시에 납부하면 5%, 9월에 일시에 납부하면 2.5%를 공제해주는 선납제도가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 ARS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폰뱅킹,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가능하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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