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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계속적으로 거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김진태 변호사
2018년 12월 27일(목) 15:23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에게 건축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그 자재에 대한 외상대금 700만원을 자기의 건축공사가 적자였다고 핑계를 대고 전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위 외상대금을 받고자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는데, 최종거래가 있었던 것은 2년 6개월 전이지만 3년전에 공급한 건축자재도 있으므로 이 경우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어느 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1.21.선고 91다10152판결)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갑의 건축공사가 끝난 시점에 외상대금 모두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다는 등의 특약이 없었다면, 3년이 경과된 외상대금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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