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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어음·수표행위의 표현대리에 있어 제3자의 범위
2019년 04월 10일(수) 11:2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식료품도매업을 하는 ‘갑’이 발행한 액면금 5,000,000원인 수표 1장을 ‘병’으로부터 교부받아 ‘갑’에게 지급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자신은 위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위 수표는 ‘갑’의 영업소에서 경리업무를 하는 ‘갑’의 처 ‘을’이 ‘갑’의 당좌계좌에서 ‘갑’명의로 발행한 것인데, ‘병’은 이를 시내 다방에서 ‘을’로부터 교부받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갑’으로부터 수표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대리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을 의미하므로, 귀하의 경우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을’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나, 어음·수표행위에 있어서는 제3자의 범위를 어음·수표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정하지 않고 그 직접 상대방에게 위 표현대리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어음·수표를 전전양수한 자도 민법 제126조의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6.11.선고, 91다3994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을’은 ‘갑’의 처로서 ‘갑’의 경리업무를 처리하면서 ‘갑’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병’이 ‘을’에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수표를 전전양수한 귀하는 ‘을’의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갑’으로부터 수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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