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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리시스템 읍·면 담당자 교육 실시
가축사육 절대제한구역 11개리 추가
2019년 04월 10일(수) 14:59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 5일 비즈니스종합지원센터에서 각 읍·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담당자 및 허가 담당자 등 축산, 환경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2019.3.27. 고시)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방법, 조례 개정 취지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거 밀집 지역 인근 축산 농가로 인한 생활악취 등 주거환경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축산 농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개정하여 2018년 11월 19일에 공포·시행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절대제한구역에 11개리를 추가했고 그 외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100m 이내 주택 5호)으로부터 축종별로 거리 제한을 소(한우) 400마리 미만 50m(400마리 이상 70m)에서 250m,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로 확대하여 축사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했다.
 한편, 문경원 시 도시환경국장은 “주거 밀집 지역 인근 축사 신·증축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축산농가가 상호 공생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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