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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암환자 등 건보 본인부담 경감실시
 공단에서는 중증 질환자(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에 대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법정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하하여 적용합니다.
2005년 09월 12일(월) 04:06 [경북중부신문]
 
 적용기간은 암 확진자는 공단에 등록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되고 심장수술 및 뇌수술환자는 수술당일을 포함하여 최대 30일간 적용되며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해당병원과 자료를 연계하여 경감 적용) 따라서 2005년 9월 1일 이전의 외래암환자는 2005년 11월 30일까지 해당병원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신고를 하면 법정본인부담률 경감이 가능하며 2005년 9월 1일 이후 암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의 확인서를 발급 받아 7일 이내 공단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암환자인 경우 반드시 등록 신고하여야 법정본인부담률이 경감됩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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