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이웃과 공동으로 쓰는 담이 있는 집에서 살고있는데, 폭우로 그 담의 일부가 무너졌으므로 이러한 경우 무너진 담의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답) 민법 제237조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나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다른 관습이 있을 경우에는 그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면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 상황, 그 소재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선고, 97다6063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특별한 관습이나 사정이 없다면 무너진 담은 공유로 추정되므로 양쪽 집이 담쌓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면 되는데, 이웃집에서 차일피일 담의 보수를 미룬다면 상대방에게 담의 공동보수를 청구하거나, 우선 자기비용을 들여 담을 쌓고 나서 그 절반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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