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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9월 27일 종료
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4월 30일 현재 41% 적법화 완료
2019년 05월 02일(목) 14:07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 30일 김상철 구미부시장 주재로 구미칠곡축산농협 대회의실에서 김영호 축협조합장을 비롯한 축산단체 대표, 박성대 구미지역건축사회장과 설계용역 건축사사무소 대표, 관계부서 담당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부서별로 처리방안 논의와 협의가 있었고, 이어 (주)두예건축사사무소 황창규 대표 건축사로부터 적법화 적용 사례에 대한 강의와 고아읍 송림리 소재 축사에서 현장 컨설팅을 함께 추진했다.
 시가 이번 워크숍을 갖게 된 이유는 오는 9월 27일 1·2단계 대상농가 적법화 시한을 5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관계부서간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최대한의 적법화를 이뤄지도록 다잡기 위함이다.
 김상철 부시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 최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시책인 만큼 관계부서로 하여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협업으로 최대한 축산농가 입장에서 최대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하면서 “축산농가도 이번 기회에 적법화를 이뤄 축산업의 선진화는 물론 농가 재산도 지켜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금까지 농가 편의도모를 위해 읍면동을 통한 일괄 접수 추진, 권역별 설명회와 이행계획서 합동 작성, 전체 대상건수 이행기간 1년간 일괄 부여, 4차례 중앙정부 질의 답변, 4차례 자체 처리방침 마련, TF팀원 겸직 발령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책임성과 자긍심 부여 등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아 오고 있다. 4월 30일 현재 적법화 대상 632건 중에서 261건이 완료되어 41%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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