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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LPG 화물차 신차구입·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2019년 02월 28일(목) 13:4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운행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총 18억6천2백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약 851대를 지원 할 계획이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12억원, 75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9천2백만원, 23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3억원, 60대), 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 부착(2억7천만원, 18대)으로 여러 분야에서 시행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시 차량 중량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중량 3.5t 이상은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매연 발생량이 높은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 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신차(EURO6 차량) 구매 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200% 추가 지급해 중대형 경유 차량들의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가능하며,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대당 4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은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15인승 이하 소형 경유차)을 대상으로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 구입 시 대당 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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