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거짓말선거·조합임직원 선거개입 집중 단속
구미·김천 선관위 및 경찰과 협의회 개최
2019년 02월 28일(목) 13:54 [경북중부신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황현덕)은 지난 21일 구미·김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에서 금품선거·거짓말선거·조합임직원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정하고, 신속·엄정한 수사, 공정한 사건 처리로 공명선거가 구현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천지청은 지난 2015년 실시된 김천·구미지역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총 44명이 입건되어 그 중 29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금품선거사범이 18명, 거짓말선거사범이 6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천지청은 중점 단속 및 수사 대상 선거범죄로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조합 임직원 선거개입 등으로 선정했다.
금품선거는 ▲조합원 또는 상대후보자 매수 ▲조합 행사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및 기부행위 ▲조합장 명의의 축·부의금 제공 등이며 거짓말 선거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카페, 블로그, 지역 언론사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이 대상이다. 조합원 선거개입은 조합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 인사권을 빌미로 한 선거개입,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기획 참여 등이 해당된다.
김천지청은 금품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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