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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운영위원은 투명운영에 앞장서야 한다
 각 초충고에서 운영중에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학교 운영에 다양성과 투명성을 반영함으로서 민주화에 접근 보겠다는 것이
2005년 09월 06일(화) 05:20 [경북중부신문]
 
 이같은 정신에 부응해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동안 학교 운영에 소외되어온 학부모들을 교육현장에 동참시켜 교육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큰 역할을 해온 것은 평가할만 하다.
 하지만 일부 운영위원이 법적으로 정해놓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지위남용등을 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 위원은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고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일부운영위원회의 경우 자신의 사업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주변인물을 학교 수의계약에 참여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출석을 하지 않고도 허위로 출석을 등재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니, 충격이 아닐 수없다.
 학교는 정의와 진실을 가르치는 전당이다. 학교가 그릇되게 나가게 되면 학교의 구성원이면서 미래의 주인공들인 학생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겠는가.
 토양에 양분이 풍부해야만 식물의 건실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운영위원들의 부조리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다수 운영위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특히 관리감독기관은 학교운영에 기여하기 보다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몰상식한 일부 운영위원들의 그룻된 행위를 엄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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