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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산골프장
대부료 법적 논쟁 "해답 찾자" 물밑 작업
2005년 09월 06일(화) 05:26 [경북중부신문]
 
중재자 역할 필요 선산골프장 태도 변화

 선산 골프장에 대한 대부료를 둘러싸고 구미시와 선산 골프장간의 법적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중재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단, 선산 골프장 측이 정적 입장에서 동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부료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일면서 구미시와 선산골프장은 악화되는 여론을 무시할수 없는 상황인데다 여론의 향방이 원만한 선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불꼬를 트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적용만이 최상의 해답은 아니라는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은 여론 역시 중재 원칙의 ‘윈-윈’이 최선이라는 시각이다.
 선산 골프장은 지난 87년 8월 내인가를 받고, 당시의 선산군으로부터 사업부지 총 45만여평중 62.9%에 해당되는 국공유지 28만평을 임대해 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 차원을 떠나 대부료 징수와 납부에 대한 구미시와 선산골프장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현격한 격차를 벌여놓고 있기 때문이다.
 선산골프장 측은 “ 골프장 시설을 앞둔 당시의 시설 대상이 임야인 만큼 임야인 상태에서 부과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부과되는 것이 옳다.”며 “ 이를 토대로 시가 2003년 이후 부과한 대부료는 현실적일 수가 없는 만큼 법적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입장이다.
 반면 구미시는 “ 임야에서 체육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만큼 체육시설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를 감안, 대부료를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시는 선산골프장의 대부료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패소에 따라 2003년 7월 8억여원의 대부료를 반납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감사원 등 행정적 차원의 판단에 따라 대부료를 책정했고, 선산 골프장은 책정된 대부료가 법 규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부료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가열되면서 구미경실련은 “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지역에 환원하지 않는 기업가의 논리는 온당치 않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결국 구미시와 선산 골프장의 대부료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대결 국면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시민 정서에 걸맞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선산골프장 측은 “ 향후 구미시, 시민단체와 협의해 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 공존할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다,”며 “ 연말 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 등 지역 환원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 연말에 이루어지는 재계약 결과는 속단할수 없다.”면서도 “ 선산골프장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공통분모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해법은 법적 논쟁을 떠난 해결책 마련이다. 다행스럽게도 선산 골프장은 이달부터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두끈을 조여맨다는 입장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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