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경영, 현장 농업인과의 괴리 등으로 농업인과 여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아온 농협이 전면 개편된다.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직으로 전환되고, 대표이사와 전문 이사 등 전문경영인 체제가 도입된다. 뿐만아니라 지역농협 조합장의 이사회 참여율도 기존 2/3에서 1/2로 줄어들고 이 자리를 사외이사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문제는 1년 유예를 두기로 확정돼 “지나치게 미적거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기존 중앙회장 중심에서 대표이사 중심으로 개편되고, 집행간부 인사권 등 절대적 경영권한을 보유한 중앙회장은 비상임직으로 전환돼 경영참여가 제한된다.
회장이 가진 집행간부 및 직원 인사권은 신설된 대표이사에게 이관되고, 교육지원사업권은 전문이사에게 부여된다.
또, 이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장 이사의 비율을 현행 2/3에서 1/2로 축소했다. 법률, 회계, 유통 등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사회 산하에 소이사회를 신설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한편, 지역 조합에 대해서도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일선 조합의 경영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경영인이 도입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에는 상임이사 도입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특히,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던 조합장 선거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로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조합장은 임기내(4년)에 반드시 한차례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경영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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