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500만원을 빌려주고 채무자로부터 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소유인 냉동기 등 5종의 기계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저에게 양도한다는 양도담보계약을 공증하면서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1개월후에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고서도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위 500만원을 갚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기계를 경매코자 하는 바, 이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 위 기계를 압류해도 제가 우선할 수 없는지요?
답) 위 사안에서 첫번째 문제점은 양도담보로 인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인 귀하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귀하가 그 기계를 경매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채권자로서는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위 공정증서에 기하지 아하고 양도담보의 약정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 양도담보 목적물을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고, 실직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환가를 위한 강제경매는 자기소유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의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를 허용하여도 동산양도담보의 법리와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4.5.13.선고, 93다2191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형식상 강제경매절차를 따를 경우 그 담보물에 압류한 다른 채권자와 양도담보권자의 매득금배당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이에 관하여 위 판례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제3자가 그 목적물이 양도담보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환가를 위한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위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경합자 사이에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위 양도담보된 기계를 압류한다고 하여도 귀하가 채권액에 이를 때까지 우 선적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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