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경북도의원(교육위원회)은 지난 14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구미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경북도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로드맵을 제시하고 적극 지원해 줄 것과 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집행,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마련, 공약체감도 제고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지원과 관련,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해외 이전과 내수경기 불황으로 구미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북도와 구미시가 여·야 정파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달 초 경북도와 구미시가 LG화학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인 ‘양극재’ 공장 건설을 주요 골자로 한 ‘구미형 일자리 투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고, 조만간 투자유치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도가 뒷선에서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공격적인 광폭행보를 함께 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경북형 일자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업친화적이며 고용창출 중심의 경북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도의 선제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정 의원은 교육협력과 관련,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재정이 해마다 5,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양 기관간 협업이 부족하고 단편적으로 운용되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특히, 친환경급식예산이 해마다 10억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되는 반면, 친환경축산물급식예산이 올해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선호에 맞게 사업별 융통성있는 운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도내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도청과 도교육청의 관심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과 관련, 경북도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사고 건 수가 2016년 1,448건에서 2018년 1,623건으로 증가했고, 전체 안전사고 대비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도 39.9%에서 46.1%로 점점 높아지고, 17개 광역시·도중 경북도 어린이 안전사고율이 높다며, 경북도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수립된 바 없음을 지적하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놀이시설 관리 대상 범위의 확대 등 도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정세원 도의원은 도지사 공약체감도 제고를 위해 도지사의 공약 평가는 최고 등급임에도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는 주민생활만족도는 전국 꼴지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도지사가 강조하는 일자리공약 추진에 비해 실업률은 2015년 3.0%에서 2019년 1사분기 기준 4.9%로 증가했고 고용률은 오히려 62.4%에서 59.9%로 낮아지고 있는 등 일자리 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고, 저출산 관련 공약도 기존사업이 대부분이며 신규사업은 행사성에 그치고 있음을 질타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공약추진 방향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지난 17일 도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시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은 도내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과 학생안전 기본계획수립, 학교장의 체험학습계획의 수립과 시행, 체험학습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사전안전점검 방안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체험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한 현장답사, 체험학습 계획수립과 평가단계에 학부모 참여기회 확대와 학생안전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도내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