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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동일인 발행의 약속어음 부도시 만기전 지급제시 및 소구권 행사
2019년 06월 20일(목) 13:16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액면금 500만원인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조로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일이 1개월이나 남아 있지만 ‘갑’이 발행한 다른 어음이 모두 부도처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의 위 약속어음도 부도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따라서 저도 지금 지급제시한 후 위 금액을 청구하여야만 어음금의 일부라도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급제시할 수 있는지요?
 답) 어음은 제시증권이므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 제시는 제시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즉, 만기의 기재가 있는 어음의 경우에는 만기일과 이에 이은 2거래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하고 일람출급어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획일적으로 해석한다면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발행인의 파산이 확실함에도 단지 만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는 이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어음법은 약속어음의 경우에 만기에 있어서의 지급거절에 의한 소구(동법 제77조 제1항 제4호)만을 인정하고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케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전의 소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약속어음과 동일인 발행명의의 다른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가 된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도 만기에 지급거절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겠으므로 그 소지인은 만기정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지급제시를 한 후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4.7.10.선고, 84다카424 등 판결)라고 판시하여 동일인 발행의 다른 약속어음이 부도나면 만기전이라도 소지인은 어음의 지급제시를 통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태도이므로 귀하도 또한 만기전에 지급제시한 후 부도처리되면 배서인 등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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