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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주채무자에게만 통지한 채권양도통지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2019년 06월 27일(목) 13:39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의 ‘을’에 대한 물품거래이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물품대금채권 1,000만원을 ‘병’에게 양도하고서 그 사실을 ‘갑’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저는 전혀 그러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알지도 못하는 ‘병’이 저를 상대로 위 1,000만원의 보증채무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이 경우 제가 ‘을’이 아닌 ‘병’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요?
 답) 귀하는 최초 ‘갑’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을’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데도, 귀하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병’이 보증인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병’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시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며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76.4.13.선고, 75다1100 판결), 귀하는 양수인인 ‘병’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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