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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예방할 수 있다] 흙막이 해체작업 중 구조물 벽체 및 흙막이 붕괴(사망 1, 부상 9)
2019년 07월 03일(수) 15:46 [경북중부신문]
 
■ 재해개요
 2017년 10월 23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띠장 5단 해체작업 중 흙막이와 구조물 벽체가 순간적으로 붕괴되어 흙막이 해체작업 근로자 1명이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하고 주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9명이 대피과정에서 부상당함(중상 2명, 경상 7명)

■ 재해 상황도

ⓒ 경북중부신문


■ 안전 대책
 ◆ 구조물 벽체 작업방법 준수
 구조물 벽체 등 작업시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표기된 작업순서를 준수하고 작업순서가 별도 미표기된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반영된 구조검토 설계조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순서를 준수하여야 함. 흙막이 또는 토사와 직접 접하는 구조물 벽체는 토압, 수압 등 외부 하중에 충분 지지하도록 슬라브, 보 등의 부재와 일체화 조건으로 구조 검토 됨.
 ◆ 흙막이 붕괴 등의 위험 방지
 하중계 계측 결과는 어스앙카 긴장력의 지속적인 증가, 허용 응력 초과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누적 변위량 관리 기준치 적용한 계측관리가 필요하며, 계측 결과 토압 증가 등 이상변위 발생시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성 평가 실시
 흙막이 해체 작업시 띠장 휨응력 및 전단응력, 토압 등에 따른 붕괴위험이 증가할 때에는 사전에 작업 계획서 작성 등 안전성평가를 하고 위험요인 제거 또는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산업안전 캠페인 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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