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지금 너무도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
2000년도에 이미 우리 나라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전체인구의 14%, 2026년도에는 전체인구의 20%를 넘어 초 고령사회가 되리라는 예상들이 각종 언론매체 및 자료 등을 통해 앞다투어 발표되고 해마다 20만 명이 65세 이상의 노인 군에 편입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나라는 노인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고 노인들의 요양을 위한 전문시설이나 인력 등에 대한 투자는 너무나도 빈약한 상태이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에서 노인들을 요양하기에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
더욱이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그나마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절대 다수의 서민층에서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다.
이러한 시기에 다행히 정부에서 노인요양문제를 해결하고자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가족 및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 간호, 재활 등의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2007년부터 실시 예정)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올 하반기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을 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의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실시하는 취지와 목적 등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어느 조직에서 어떻게 관리^운영하느냐도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기보다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 산하단체의 조직을 잘 활용하여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중이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직가운데서도 이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자격과 보험료 부과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건강보험제도를 정착 발전시킨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관리^운영을 맡아야 함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제도의 도입 결정전부터 이 제도를 연구하고 직원을 교육시켜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범사업 단계에서도 공단이 중심이 되고 있어 향후 이 제도와 관련하여 공단의 역할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과거 공단의 노사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못했으며 현재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관계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발전되어 가고 있고 노사 모두가 이 제도의 정착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그렇게 염려스러운 것만은 아니나 공단 임직원 모두는 국민들의 이러한 염려들을 인지하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소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보험의 관리운영주체가 될 때에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은 요양시설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게 되어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노후불안을 사회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며, 아울러 노인 의료비의 대폭 감소로 건강보험의 재정도 더욱 건실하게 되어 노인을 위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 확충은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성까지 강화할 수 있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중인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평가작업을 거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후 2007년 본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물론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지원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 고령화사회에서의 국민들의 노후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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