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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채권이 이중 양도된 경우에 누가 우선권자가 되는지
2019년 07월 24일(수) 13:5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1997년 4월 5일 ‘갑’에게 7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1997년 6월 5일 ‘갑’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했더니 ‘갑’은 가진 돈이 없다면서, 마침 자신이 ‘을’에게 700만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채권을 양도해줄테니 ‘을’에게 그 돈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갑’으로부터 돈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 즉시 승낙하고 ‘을’명의로 된 차용증을 ‘갑’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1997년 6월 12일 ‘을’에게 ‘갑’의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저에게 채무변제할 것을 통지했는데, ‘을’은 ‘갑’이 ‘병’에게 그 채권을 양도했음을 1997년 6월 10일자의 내용증명우편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저는 차용증서도 가지고 있으며 ‘병’보다 먼저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이런 경우 저와 ‘병’은 누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지요?
 답)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 ‘갑’)과 양수인(귀하)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에 관여하지 않은 채무자( ‘을’)와 제3자( ‘병’)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채무자와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에 관해 민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법 제450조). 즉,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확정일자라 함은 「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그리고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 등 을 말하는 것입니다(민법 부칙 제3조).
 위 사안을 살펴보면, 채권양도인 ‘갑’이 ‘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귀하에게 양도했음을 채권양도인 ‘갑’이 ‘을’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는 증서로 통지하지도 않았음에 반하여, ‘병’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인 내용 증명우편으로 통지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귀하가 ‘병’보다 먼저 채권의 양도를 받았지만 이러한 사정에 의해 ‘갑’이 ‘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병’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무자는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안에서 면책되므로, 채무자가 면책받기 위하여는 양도채권의 변제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5.9.15.선고, 95다13371 판결: 1994.2.28.선고, 93다50291 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원래의 채권을 행사하여 ‘갑’에게서 빌려준 돈을 받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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