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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청사, 석면 Zero 건축물 승인
2019년 07월 24일(수) 14:55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김천시청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 철거 공사를 완료하여 석면 Zero 건축물 승인을 받았다.
 석면 Zero 건축물 승인을 받음으로써 석면의 유해성으로부터 안심하고 시민과 직원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민원업무 및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석면은 과거 ‘기적의 물질’로 불리며 새마을운동 시기에 초가지붕을 없애고 지붕개량 한 스레트를 비롯해 천장(텍스), 벽(밤라이트), 흡음판, 가스켓 등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곳곳에 다양하게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열에 강하고 잘 썩지도 않을뿐더러 가격까지 저렴하여 모든 건축자재에서 석면을 선호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석면에서 비산된 먼지들이 사람 흡입시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흉막반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지면서 그 사용은 전면중지되고, 현재는 ‘침묵의 살인자’ 신세로 전락했다.
 김천시는 타시군보다 앞서 2017년부터 석면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본청 건물을 완료한데 이어, 22개 읍면청사도 지난해까지 모두 철거하였으며, 일부 창고 부분에 완료되지 않은 곳은 2020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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