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09 오전 11:11:32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이 민사재판에서 증명력이 인정되는 정도
2019년 08월 14일(수) 11:31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폭행 당하여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 등으로 노동력상실이 예상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형사재판에서 ‘갑’의 폭행으로 인하여 저의 위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갑’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갑’은 위 상해가 ‘갑’의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답) 관련된 판례를 보면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5.28.선고, 96다962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요추압박골절상이 순전한 기왕증이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번복되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갑’이 폭행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을 계속적으로 부인할 경우에 형사판결을 증거자료로 활용한다면 소송상 입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 투표소 100곳 최종
칠곡군, 경로당 대상 ICT 시
국립금오공대 갤러리, 변금조 작
금오산 숲속에서 즐긴 몰입독 프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최신뉴스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경북보건대학교 70년을 빛낸 사
칠곡군, 한티가는길 개통10주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새단장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구미경찰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김천김밥축제 캐릭터 꼬달이 기념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