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이 민사재판에서 증명력이 인정되는 정도
2019년 08월 14일(수) 11:31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폭행 당하여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 등으로 노동력상실이 예상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형사재판에서 ‘갑’의 폭행으로 인하여 저의 위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갑’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갑’은 위 상해가 ‘갑’의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답) 관련된 판례를 보면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5.28.선고, 96다962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요추압박골절상이 순전한 기왕증이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번복되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갑’이 폭행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을 계속적으로 부인할 경우에 형사판결을 증거자료로 활용한다면 소송상 입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