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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이 민사재판에서 증명력이 인정되는 정도
2019년 08월 14일(수) 11:31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폭행 당하여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 등으로 노동력상실이 예상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형사재판에서 ‘갑’의 폭행으로 인하여 저의 위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갑’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갑’은 위 상해가 ‘갑’의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답) 관련된 판례를 보면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5.28.선고, 96다962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요추압박골절상이 순전한 기왕증이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번복되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갑’이 폭행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을 계속적으로 부인할 경우에 형사판결을 증거자료로 활용한다면 소송상 입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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