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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누락된 입찰물건명세서의 효과
2019년 05월 15일(수) 14:12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 소유의 주택을 낙찰받고자 하여 입찰물건명세서를 열람하였는데 임차인 ‘을’의 주민등록전입에 관하여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답) 민사소송법 제603조의 2 제1항은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617조의2는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을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 그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항과 관련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603조의 2및 617조의 2의 규정취지는 입찰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희망자가 입찰대상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라고 하였고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집행관의 임대차보고서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하자는 낙찰불허가사유가 된다”(대법원 1995.11.22 자.95마1197결정)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을’의 주택임차권이 대항력이 없다는 판단아래 낙찰을 받았는데 후에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차권이 밝혀진다면 귀하는 이를 이유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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