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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보다 앞서 시작하는 에너지바우처
냉방바우처 도입으로 당겨진 신청기간 유의
2019년 05월 15일(수) 15:06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오는 5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9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특히,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 온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에 여름철 전기요금에도 적용되는 “여름바우처”가 올해 처음 도입됨에 따라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변경으로 대상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중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가능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19년부터 처음 도입되는 여름바우처는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 이상 가구 11,500원의 전기요금 차감을 지원하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겨울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의 요금을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86,000원, 2인 가구 120,000원, 3인 이상 가구 145,000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다만,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연탄쿠폰 및 등유나눔카드 대상자나 긴급복지 지원으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한편, 여름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2018년도에 지원받아 사용중인 대상자는 자동신청되므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하절기 전기고객번호가 없는 경우나 가구원 중 전·출입 또는 사망 등으로 중지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특히, 지원금액 산정과 관련이 있는 가구원수 변경이 적용되는 재신청은 6월 26일까지만 가능하므로 서둘러 신청하여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관련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054-420-6238)나 사업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서도 가능하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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