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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관련 조례" 대법판결, 무효위기
구미시의회 지난해 11월 조례 의결
2005년 09월 12일(월) 05:11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의결한 구미시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 9일 전라북도 교육청이 “ 학교 급식에 관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정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된다”며 “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낸 학교 급식 조례 무효 확인 소송 결과 교육청의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7년 1월부터 국내에서 발효된 GATT는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데 전북의 조례안은 국산품을 수입품보다 우대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상위법령인 GATT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가 지난 해 11월 임시회를 통해 의결한 ' 구미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은 에 대한 정의를 ’우리지역(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제조, 가공된 식품으로는 산업표준화에 의한 표준 규격제품, 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절 등급 이상의 표준 규격품을 말한다‘ 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전북 교육청에 손을 들어준 판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당초 의회는 주민발의로 청구된 조례안 내용 중 “ 우수농축산물을 지역(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로 한정하는 것은 관련법과 WTO 등에 규정된 내용과 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구미시측 입장을 수용했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쳐 관련 조례안을 보류한 끝에 최종 의결된 조례에는 시가 우려했던 내용을 삽입했다.
 그러나 칠곡군은 구미시와 상주시가 경북도에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 중 재의요구 부분인 “ 우수농·축산물을 우리 지역(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에서 이를 “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해 제조 또는 가공한 제품”으로 수정했다.
 칠곡군 및 의회는 타시군 의회와는 달리 WTO 농협 협정이 허용되는 범위 이내에서 예산을 집행할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대법원의 무효 판결의 과녁으로부터 벗어났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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