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019년 05월 29일(수) 11:39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누나는 집을 매수하고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건넸으나,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결국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돈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소개료를 주어야만 보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의 매매가 중도에 계약해제로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소개료를 주어여하는 것인지요?
 답) 부동산중개업법 제 20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계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귀하의 누나와 집주인(매도인)간의 당초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귀하의 누나가 매도인으로부터 배상금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누나는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