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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예방할 수 있다] 하천 급류에 휩쓸림 (사망 3, 부상 1)
2019년 06월 05일(수) 15:43 [경북중부신문]
 
■ 재해개요
 17년 7월 4일 경남 창원시 소재한 복개 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복개하천 내부에서 벽체 균열 보수작업을 하던 중 국지성 호우로 빠르게 늘어난 하천 급류에 휩쓸려 3명 사망, 1명 부상한 재해임.(재해직전 10분간 28mm의 집중호우가 발생)

■ 재해 상황도

ⓒ 경북중부신문

■ 안전 대책
 ▲ 악천후 시 작업중지 조치 철저
 사업주는 복개구조물 내부에서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국지성 호우, 태풍 등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안전 장소에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감시인의 배치실시(권고 시행)
 사업주는 복개구조물과 같이 외부 기상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운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무전기 등으로 신호체계를 정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빗물이 복개구조물 내부로 유입되는 경우 작업자에게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산업안전 캠페인 ①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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